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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주택,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부천,성남,월드컵 열리는 시기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곳 ▲주택 6곳 ▲아파트 1곳 ▲기숙사 1곳 등이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아파트,월드컵 열리는 시기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B 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덜미를 잡혔다.파주시 C 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들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