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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장교·부사관,돛단배군 간부 후보생,돛단배예비역,보충역,돛단배병역준비역,돛단배전시근로역,돛단배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다만 계약이 재개된 이후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한해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한 뒤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중지 기간은 물론 계약 재개 뒤에도 보장되지 않는다.금융위는 “군 복무 기간에도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돛단배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지된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중지할 당시 기재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