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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앞 신호대기 중 한두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 신호가 바뀌고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자 아이가 창밖을 구경했다"며 "조수석에 앉은 또 다른 아이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미국에서 온 친구를 태우고 차량을 몰았다.미국인 친구는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한편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태우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