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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두 회사는 전날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다.
이에 더해 인력 구조조정,임차료 등 경비 절감,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측은 지난달‘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는 중단돼 있다.
두 회사는 일단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분할변제 혹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출자전환은 기업 부채를 주식과 맞바꾼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에게 채무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면 티몬 4만명,위메프 6만명 총 10만명의 채권이 상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티몬·위메프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시 허가 시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실행되며 기각 시에는 두 회사가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