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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옛 참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건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예테보리 날씨긴 시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9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B 씨는 당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과 전략공천 된 안 전 의원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함바왕'이라 불리는 유상봉 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3차례 송고했고,예테보리 날씨윤 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는데,예테보리 날씨A 씨는 허위 보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도주자금으로 현금 9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작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예테보리 날씨함께 기소된 유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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