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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인 A씨 부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비슷한 시기 4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임대인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2년,립 프라이머A·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2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7년,립 프라이머B씨 부부에게는 징역 5년·2년,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 중대범죄”라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탄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181명으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22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은 역전세를 이용해 수백채의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했다”며 “이는 투기꾼의 행태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평균인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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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프라이머,한은의 첫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7월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됐지만, 4분기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