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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 전반적으로 인정…깊이 반성 중"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비서 이 모 씨(34·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가족들도 피고인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 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