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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와 ATS 중 최선의 거래조건을 선택
증권사,a맨유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배포 의무
금감원은 복수 거래시장 출범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KRX)와 ATS 시장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Taker 주문은 총비용 또는 총대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a맨유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시장을 차별할 수 없고,a맨유집행시장별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a맨유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하나의 시장만 보여주는 등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수 없다.
일임계약이나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보다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투자자의 별도 지시는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하고,a맨유상장 주권,a맨유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 증권의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스마트 자동 주문처리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