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화면:zdep9af6jco= 챔피언스리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어려운 전쟁 한창일 때 불평등의 부담 심각해"
(서울=뉴스1) 김예슬 박재하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군 복무가 면제돼 온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를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에게 주어진 군 면제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유대교도 학생과 기타 징병 연령의 남성을 구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 복무법이 초정통파에도 같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려운 전쟁이 한창일 때 불평등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고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하레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군 복무가 면제돼 왔다.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하레디는 유대교 연구에 매진한 채 직업을 가지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러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가 위헌이라 판결했으며,배경 화면:zdep9af6jco= 챔피언스리그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반발로 관련 규정은 수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레디의 병역 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배경 화면:zdep9af6jco= 챔피언스리그이들이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