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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 벌인 혐의 등
재판서 돌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법정서 횡설수설…변호인,예들린정신감정 신청
재판부,의견 받아본 뒤 국참 허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구속 중인 장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등이 굽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예들린피고인 장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예들린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앞서 장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장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신감정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7월16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는데,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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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예들린,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내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의 생장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