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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이에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前)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심위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심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 교수 5명,epl라인업법조인 4명,epl라인업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심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경북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