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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택지개발지로 주거·교육 환경 보호 필요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원을 대상으로 기흥피에프브이㈜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가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길 비센테 대 스포르팅허가를 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길 비센테 대 스포르팅지하4층,지상 4층,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시는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가 이유로 꼽았다.
제1종 일반주저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건축주는 지상 4층 건물로 신청했으나 높이가 23.1m나 돼 주변 건축 평균 높이 12~16m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다.
시는 지하층이 30.5m나 되는데도 안전성 검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거환경 저해,교통 불편,길 비센테 대 스포르팅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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