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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이 직전 3개년 대비 주주환원을 5% 이상 늘릴 경우,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이 혜택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주주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현재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하는 것을 9%로 낮추고,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5%였던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전자 주총 도입과 주총 기준 효력 기간 단축,미들힐 샌들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침도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상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미들힐 샌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다시 추진된다.ISA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주주환원 관련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3년 한시로 시행될 예정이다.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 제도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일몰된 사례가 있으나 정부는 이번 안이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하고 전체 배당액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노력을 더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존에 배당을 잘하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