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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늘(18일)‘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배상이란,필리핀 라구나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와 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필리핀 라구나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하면 즉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고,필리핀 라구나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돼,필리핀 라구나실제 지금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필리핀 라구나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책임분담기준 관련 배상신청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안다”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꼭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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