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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은 14일 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밝혔다./ 자료= 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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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연말까지 결론…판매업자도 책임━
앞서 공정위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월 1일~8월 9일)를 진행했다.그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이 신청했고 결제금액으론 약 2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관련,위메프·티몬 등 중개업자 책임도 있지만 판매업자 책임 문제도 있어서 여행사 등 판매업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문제도 있다.한 위원장은 "상품권·e 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9월)를 실시,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 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노리치 시티 대 미들즈브러 라인업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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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달 중 마련━
한 위원장은 "이커머스 즉,온라인 중개 거래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고려,정산 주기를 대규모유통업자(40~60일)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정한다"면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 중이다.그는 "지난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노리치 시티 대 미들즈브러 라인업정산 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주업체 수 및 거래액 등 사업 현황 △판매대금 정산 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노리치 시티 대 미들즈브러 라인업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달 말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하는 한편,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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