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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합의 이후 채무자가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3개월이 아닌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합의가 해제됩니다. 

오늘(4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은 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활성화…'6개월' 연체시 경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확대되는 만큼,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과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만 가능합니다.아울러,문서 발신자가 발신한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 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위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합니다. 

연체이자 완화…명의도용 등 채권 양도금지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이에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 이후 담보권 행사비용,고양이 귀도리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이 강화됩니다.채권양도 업무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권양도와 추심위탁,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는 구체화됐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금융회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합니다. 

‘채무조정중인 채권’외에도‘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고양이 귀도리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추심부담도 낮춰…'7일 7회' 총량제 기준 구체화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고양이 귀도리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는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회생 등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시행령에서는 이같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습니다.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해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고양이 귀도리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심유예와 관련한 시행령에서는 재난,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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