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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신청할 당시 본국에서 중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5월9일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A씨는 2001년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 만나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하지만 A씨는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2003년 본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해 자녀를 얻었다.
2010년 A씨는 구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B씨와의 관계는 2016년 둘이 협의 이혼 신고를 하며 마무리됐다.A씨는 같은 해 C씨와도 이혼했는데 1년이 지난 후 국내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다시 했다.
이혼한 아내 B씨는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귀화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중혼관계가 있었음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귀화를 취소한 결정을 물러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귀화허가 신청 서류 위조하지 않았고 귀화 시점 기준에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상태라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숨겼다"며 "피고가 원고의 중혼,한화생명 두산지점출산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피고에게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고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