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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수사,위법 단정 못해”
경찰 위장수사 증거 능력 인정
“절차 위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성매매 위장수사를 벌이는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내부를 촬영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은 A씨에게 마사지 가격에 추가 비용을 내면‘서비스’나‘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연애’는 성행위를 뜻했다.A씨는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경찰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했다.이후 업소 종업원이 방으로 들어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 4명과 함께 업소를 단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무죄를 내렸다.
두 하급심 결론이 나뉜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 방식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2심은 1심과 달리 경찰관이 A씨 및 종업원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그리스컵영장 없이 업소시설 및 콘돔을 촬영한 것이 위법한 절차라고 봤다.
항소심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대법원은 우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그리스컵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그리스컵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관과 A씨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경찰관이 업소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216조 1항 2호)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