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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kursk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kursk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kursk감찰과 수사,kursk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kursk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