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참도박
검찰,참도박보완수사로 상해치사 혐의서 살인죄 혐의로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살인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또 A씨에게 목검을 가져다 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A씨의 아내 B씨를 살인 방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저녁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 등을 이용해 피해자 C(20대)씨의 머리,참도박복부 등 전신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위중한 상태임을 알렸지만 수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다음 날인 5월 17일 새벽 숨지고 말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참도박검찰은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 분석,참도박유사사례 검토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폭행이 약 10개월간 상습적으로 지속됐음을 밝혀내 살인죄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과 심리상담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에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참도박
:그러면서 “여의사의 근로 시간은 남 의사에 비해 절대 짧지 않다.
참도박,다행히 호텔 관계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