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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에 유감 표명[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를 발표,사이버 도박 원인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K-컨텐츠의 대명사가 될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6400㎡(약 10만평) 부지에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사이버 도박 원인복합 휴식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명의 방문객,10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사이버 도박 원인2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됐다.
당초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이었지만,사이버 도박 원인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건설경기 악화,사이버 도박 원인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으로 인해 2023년 4월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에 관하여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하였고 PF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완공기한 연장 ▷전력공급 재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전력공급 재개 시까지 재산세 면제 등을 담은 PF 조정안을 제안했다.
고양시 또한 K-콘텐츠 활성화와 CJ라이브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간 도·CJ라이브시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토부 PF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었으나,사이버 도박 원인금번 도(道)의 협약 해제 결정으로 시 역시 PF조정안의 검토는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무산되어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가 사업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특례시가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사업이 신속하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