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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직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 씨와 중앙일보 전 간부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 원을,나폴리 선수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나폴리 선수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A·B 씨는‘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