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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년에서 15년,가중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중 6년에서 11년,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기본 6년에서 11년,가중 8년에서 17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반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가중 4년에서 8년,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기본 5년에서 9년,가중 6년에서 11년,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6년에서 11년,가중 8년에서 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기존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사기범죄 특별감경 요인 중 하나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형의 가중인자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또,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앞으로 감경 사유 조건에서 '공탁을 포함해'라는 부분은 빼고,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실질적·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경우'로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