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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시비의 발단은 '반말' 때문이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와 대박 어울려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했다.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와 대박 어울려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와 대박 어울려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와 대박 어울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