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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
8월부터 임종실 급여화로 환자부담 줄여
의료공백 비상진료 보험 지원 1달 연장
오는 7월부터 중증소아 환자의 단기입원 지원 일수가 한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8월부터는 임종실 급여화로 보호자의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번 건정심 안건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와 생애 말기를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먼저 중증소아 환자의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선·확대한다.1년 전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18살 이하 중증소아 환자가 보호자 없이 병원에 단기입원해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7월부터는 한해 이용일수를 30일(기존 20일,로또 판매수수료5~8회 분할사용 가능)로 늘린다.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간호인력을 늘려 배치(간호사 1명당 환자 수 2명)하면 입원 수가(1일 30만원)를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종실 이용 부담은 낮아진다.의료법 개정으로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수가를 신설했다.지금은 임종실을 1인실로 보고 10만원(요양병원)∼43만원(상급종합병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 야했는데,로또 판매수수료급여화로 부담이 3만6천∼8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일반원칙’을 새로 만들고‘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공공정책수가’는 분만·응급·소아 의료 등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또 복지부는 1883억원 규모의‘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로또 판매수수료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8월10일까지 연장했다.지난 2월부터 8월10일까지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보 재정은 9886억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