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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1건 감사…공문서 허위 작성·사업비 과다 지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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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8일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 이익,본원통화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 감사 범위는 2021∼2023년 전북도가 추진한 도정 홍보 사업 31건이다.
감사 결과 A씨는 표면적으로 5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B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등 3개 업체와 공모해 도정 홍보 사업 3건에 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이들 업체에 6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안기고,본원통화홍보 사업 7건의 제작비 800만원가량을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와 A씨의 부정행위에 깊게 가담한 업체 2곳을 수사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서 A씨가 각종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와 업체 사이 금전이 오갔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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