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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충주경찰서.(사진=뉴시스 DB).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져 있던 차량을 치어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A(5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IC 인근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도로와 갓길에 걸쳐 세워져 있던 B(40)씨의 3.5t 택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A씨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차에서 내려 펑크가 난 타이어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가 사고 충격에 밀린 차량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A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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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fldp,경찰은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본 뒤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