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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펌 바로 풀림성범죄 기준도 추가
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선고에 '가이드라인'이 될 양형기준이 신설된다.직장 등에서 상급자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피보호∙피감독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권고 형량도 마련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범행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크게 나눈 뒤,펌 바로 풀림각 행위 상습범에 대한 양형까지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약하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적절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동물보호법 쪽엔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양형기준)이 없다.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수의 증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의 추행 및 간음 범죄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해당 혐의에 대한 기준을 만들 정도로 사례가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이다.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펌 바로 풀림집행유예 기준 설정은 추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최종적인 양형기준안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11월에,성범죄는 내년 1월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