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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개 지역으로 확대…최대 150일 보장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근로자
치료 집중할 수 있게 소득 보전하는 제도
재산 기준 폐지…건보 등 신청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4개 지역은 강원 원주시,스포츠 양방 배팅 방법전북 전주시,스포츠 양방 배팅 방법충북 충주시,스포츠 양방 배팅 방법충남 홍성군 등이다.이로써 기존 10개 지역에 더해 총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4일부터 10개 지역에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86만2574원이 지급됐다.
1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었으나 2단계와 3단계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지급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일 4만7560원)이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신청이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을 유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재산 기준은 폐지하고 최대 보장 일수는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로 늘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며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