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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 맡은 새마을금고 역할 2년간 악용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짜고 이른바‘상품권 깡’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온누리·지역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2년가까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자동복구차장 C(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동일한 죄로 기소된 과장,자동복구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임직원들은 가족·지인 인적 사항을 갖고 산 상품권을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 넘겼다.이후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환전 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상품권이 6억5000여만원에 달했고,자동복구현금으로 바꿔 거둔 차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앞서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B·C씨에게 범행 방법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