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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던 기존 정책을 유상 수리로 전환했다.앞으로 소비자들은 사용하던 아이폰과 애플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돈을 내고 수리해야 한다.
10일(현지시각) 폰아레나 등 외신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던 기존 정책을 유상 수리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나 명확한 충격 지점이 없는 미세한 화면 균열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무상으로 제품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바뀐 정책에 따라 애플스토어,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공인 서비스 센터에 고객이 미세한 디스플레이 균열 증상을 보고할 경우‘우발적 손상’으로 처리,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유상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변경된 보증 정책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만 해당하며,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아이패드와 맥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은 정책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애플이 미세한 화면 균열까지 유상 수리로 전환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22년과 2023년,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세 차례에 걸쳐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를 인상했다.최신 기종의 전면 액정 수리비는 6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자체 보험 서비스‘애플케어플러스’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올해 기준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 32만9000원(2년 기준) ▲아이폰15·14 플러스는 25만9000원 ▲아이폰 13·14·15 21만9000원 ▲아이폰 SE는 10만9000원에 달한다.
이에 애플은 지난 4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르면 올 가을부터 고객이 아이폰을 직접 수리하거나,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외부 수리업체 등에 맡길 시 새 정품이 아닌 중고부품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시장에 도입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