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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질문에 “판결문 분석 중…원칙대로 처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디올 백 수수 의혹’수사 관련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증거와 법리대로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디올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지만,에인트호번 날씨이 총장은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발동한‘검찰총장 지휘 배제’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지휘 배제 조치를 철회하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고,에인트호번 날씨당시 배제의 대상이‘윤석열 개인’이 아니라‘검찰총장직’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영,에인트호번 날씨정파,에인트호번 날씨정당,에인트호번 날씨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사법방해 특검’을 넘어 재판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남기며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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