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ucla football
NO.2: ucla
NO.3: ucla basketball
NO.4: ucl
NO.5: ucla football schedule
NO.6: ucla acceptance rate
NO.7: ucla women's basketball
NO.8: ucla health
NO.9: ucl standings
NO.10: ucla careers
아리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개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대폭 강화
노동계 “불법파견 등 근본 대책 빠져” 비판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11년 만에 평균 19% 오른다. 고용허가제비자(E9,H2) 외에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된다.정부는‘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13일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그중에서도 산업재해는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UCL이 중 취업자는 64.5%(92만3000여명)이며,UCL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78.9%(72만9000여명)다.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5%를 차지했다.85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64.7%(55명)를 기록했다.
◆산안비 평균 요율 2.60%로 상향
정부가 산안비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이처럼 건설업계가 산재에 노출된 위험이 높아서다. 산안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 발주자가 시행사에 안전보건관리 용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2013년 평균 7.6% 상향돼 현재 전체 공사비의 단순 평균값은 2.18%다.정부는 이를 11년 만에 19.29% 인상해 평균 2.60%로 올리기로 했다.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비자(E9,H2)에 한정했던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화성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중 E9,H2는 한명도 없었고,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포함한 F 계열이었다. E9,UCLH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 시와 취업 시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지만,그 외 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취업 시에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다.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고용부 관계자는 “92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감독 시에 활용한다. 자가진단 결과가 ‘적색‘이 나오면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진단 결과는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황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 개선)으로 나뉜다.5회에 걸친 컨설팅 종료 뒤에는 6개월 안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이 외에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14일부터 우선 점검에 나선다.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
고용부는 아리셀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비상상황 대응체계,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과 같은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를 빠트린 대책이라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백화점식 맹탕 대책”이라며 “위험성 평가제도 전면 개편은커녕 인정 심사를 일부 강화하는 것에 그쳤고,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으로 정책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불법파견 대책이 빠져있다며,이번 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대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