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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ahl17일 "윤 대통령 소환 통지…수령 거부 사태 관련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ahl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영장 집행 방해할 수 없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성립 경고하는 공문 경호처에 보낼 예정"
공조수사본부,ahl윤 대통령에게 1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관저 보낸 요구서 '수취 거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 처리됐고,ahl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