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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면세 범위를 넘어선 가격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약류와 총포·도검류 등 위해 물품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외국산 양념류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한국 요르단 일정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 아니라 해외직구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