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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7m라이버스코어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7m라이버스코어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