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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아랍에미리트 월드컵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