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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뉴스1·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 제재…“해명 내놓기까지 각종 의혹 재생산”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머니투데이,뉴스1,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이들 매체의 기사들은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잡플래닛에 강형욱씨가 운영 중인 회사 보듬컴퍼니의 전현직 직원들이 올린 회사 리뷰,안동경안고등학교후속 폭로성 댓글들을 보도했다.
기사는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 싹 다 감시",안동경안고등학교"직원 괴롭힘" 등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지만 당사자인 강형욱씨와 보듬컴퍼니측 해명이나 반응은 다루지 않았다.
기사 제목에도 (뉴스1),안동경안고등학교(중앙일보) 등 폭로성 의혹만 인용됐다는 지적이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3항(반론의 기회)은 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신문윤리위는 "특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에 반론권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은 기사의 공정성,형평성을 해칠 수 있고,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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