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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콜롬비아 카지노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콜롬비아 카지노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콜롬비아 카지노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 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콜롬비아 카지노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격분했습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이어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콜롬비아 카지노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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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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