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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0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
임대인 정보·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 증빙 등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임차인 보호제도 등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들으세요"
경기도는 10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3000만원 이상 체납 344명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위건 애슬레틱 fc지방소득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경기도,'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16일 토론회
경기도는 오는 16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기초자치단체,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회,위건 애슬레틱 fc정부와 협력해 'RE100 3법' 제·개정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