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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재 신고제도 등 미비
플랫폼 종사자 적용범위 확대를”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제도 미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행사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습수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습수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을 포함해 전문가들은‘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고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22년 산재 은폐 건수가 36만1499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노동시장 변화도 고려돼야 할 점이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노동계에서 80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권 교수는 “법상 협의의 근로자 개념 범주에 속하는지보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노무 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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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습수,그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1주일 정도 사이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게 됐다"며 "나머지 세력의 뜻은 강하고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는 형태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