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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은 유람선 침몰 사고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다.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토마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 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토마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토마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토마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앞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