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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cmr smr 차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40분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의 한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B씨의 팜트럭(농업용 운반차량)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팜트럭을 운전한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팜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의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점,cmr smr 차이A씨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cmr smr 차이B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cmr smr 차이음주운전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