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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론을 내기 위해 오는 18일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47.6%로 올린 데 대한 보복성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이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라며 “지난 1월 5일 유럽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nmn 영양제조사과정의 공정성,공평성,nmn 영양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nmn 영양제헤네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지난 1월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200리터(ℓ)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를 언급한 바 있다.당시‘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한 것은 코냑 등 프랑스산 중심의 유럽산 브랜디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덤핑 조사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의미다.상무부가 청문회를 통해 유럽 제조사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nmn 영양제반덤핑 관세 부과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날부터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기 시작한 잠정 상계관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상계관세란 한 국가가 수출 보조금 등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nmn 영양제이를 수입하는 국가가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것이다.EU 집행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율 10%에 상계관세율 17.4~37.6%를 추가했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는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고,nmn 영양제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이 때문에 중국이 EU 회원국을 압박하기 위해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