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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일본 아시안컵 우승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한참 지나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일본 아시안컵 우승시행기간을‘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ESI&D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다.시행기간 연장은 도시개발법이 규정한‘경미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일본 아시안컵 우승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그러나 양평군 공무원들은‘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문을 기안해 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에 따라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와 관련한 주민 민원 등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일본 아시안컵 우승동기가 불량한 점,일본 아시안컵 우승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일본 아시안컵 우승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공문서로 인식했는지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서 시행기간을 변경한 것만으로 시행을 중지하거나 하면 오히려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ESI&D대표이사인 김씨와 관계자 5명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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