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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 안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불을 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0일 오전 10시 16분쯤 전남 목포의 한 빌라에 불을 내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거주지 거실에서 담배를 태우다 불을 냈다.거실 바닥에는 옷과 이불,2002 월드컵 브라질 스쿼드가스 버너 등 물건들이 널려있었다.
이 불은 A 씨의 집을 모두 태우고 위층에도 옮겨 붙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A 씨는 건물에 난 불을 지켜보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2002 월드컵 브라질 스쿼드범행의 동기,2002 월드컵 브라질 스쿼드수단과 결과,2002 월드컵 브라질 스쿼드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