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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NFT,축구 경기 보는법가상자산서 제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 제재근거 마련[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은‘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축구 경기 보는법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축구 경기 보는법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또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