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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패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처분 판결 관련 입장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야구 학교형사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형사 1심은 지난 2015년 에피스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기 때문에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고 정당한 회계 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 잠식 회피 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 2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감원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