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경북 포항의 한 수협 직원이 내부 전산을 조작하거나 고객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채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9억 9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의 한 수협 상호금융지점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약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수표를 현금화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처리가 이뤄져 고객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해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 지급 처리된 수표를 가지고 온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피해금액 약 1억 8천여만원 중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평소 씀씀이가 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 조작 후 고객 돈으로 메우는 등 수법을 사용해 오랜 기간 범행 사실이 들키지 않았다.수협 내부 감사 및 통제 장치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