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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 의혹 제기돼
법원 “공익목적 보도 및 상당한 취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보도국장,도박 대처법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동관 전 위원장) 패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했다.
YTN은 지난해 8월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날 아닌 한참 뒤">,도박 대처법<[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도박 대처법<[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제목의 기사들을 냈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배우자는 2010년 1월 A씨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A씨는 돈을 건네면서 C씨가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했다.그러나 C씨가 가고자 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이후인 그해 3월이동관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A씨에게 다시 돈을 돌려줬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걸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도박 대처법피고들이 위 의혹에 관해 A씨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위 방송은 이 사건 금원(돈)의 반환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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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박 대처법,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역이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도 최초의 이송 결정 이후 소송 지연과 법원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불확정적인 상태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재이송이나 역이송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